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공항공사와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이 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모양새다.

9일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SM·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 등)는 ‘인천공항 및 출국장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점의 생존을 위한 안정적 경영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했다.

이들 연합회는 "대기업과의 출혈경쟁과 브랜드와의 마진율(5∼10%) 차이, 대기업 대비 브랜드별 판매사원 지원 부족, 공항공사와의 각종 특약조건(영업요율 포함)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를 인천공항공사와 중기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임대료 27.9% 일괄적용 인하와 6개월 단위 여객분담률의 감소비율 적용’, ‘임대료 30% 인하와 정산 주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매출감소율을 적용’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반대로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에 따른 여객동(T1) 감소비율만을 적용한 37.5%(재정산 없이 2020년까지 적용) ▶올해 9월까지 37.5% 재정산 없이 적용 후 2020년 8월까지 최소보장액 연 단위 상승구간 적용 ▶추가로 영업지원시설 조정 등을 제시한 상태다.

공항공사 측은 "면세점 임대료 조정 방안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거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37.5%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중소·중견 면세점만 큰 폭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식음료 매장, 은행지점 등 다른 사업자들과의 공정·형평성이 위배되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영업지원시설 조정 등 또한 임대료 조정과는 별개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서 공사 측이 제시한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해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지만 중소·중견 면세점은 여태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제시한 방안을 적용해 임대료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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