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정해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A(25)씨의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정기 면담을 위한 출석을 제때 하지 않거나 준법지원센터의 연락을 피하는 등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했다.

이와 함께 판결 당시 법원이 지시한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채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월 수원지법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이달 4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기간에 A씨가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으로, 당초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재범 사건에 대한 형이 추가될 전망"이라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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