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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 교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 지난 2일 오전 북한의 김영철이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취재단을 만나 자기를 소개하면서 던진 이 말은 결코 우스갯소리로 넘길 것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불손함이 포함된 감히 해서는 아니 될 망발을 한 것이다. 더불어 스스로 죄를 자백한 점에서 가차없이 천안함 폭침사건 주범으로 김영철을 지목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폭침 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의 총국장이었다. 정찰총국은 한국과 해외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파괴공작, 요인암살 등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주도한 부서라는 것을 당시 세계일보(2010년 5월 22일)가 보도했었다.

 당시 미국·호주·영국·캐나다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최종 결론은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고 공식 발표(2011년 5월 20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 음모론을 재론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할 것이다. 안보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론의 무책임한 왜곡보도도 살펴봐야 한다. 그의 말대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도발’의 책임자라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자(이하 전범)’가 되는 것이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휴전협정문 서언에는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호 동의’해 정전협정이 발효됐고, 현시간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은 정전협정이 유효한 휴전 상태이다. 정전협정문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2항에는 "(남북한 사이에)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5항에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휴전 이래로 3천여 건의 도발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기록된 것이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 잠수정이 NLL 이남인 백령도 서남방 영해를 침투한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공격한 것은 군사적 도발행위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에서 유의해 볼 것은 제13항 (ㅁ)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범에는 협의와 광의의 2가지 종류가 있다. 협의의 전범은 국제관습법상 오래전부터 인정돼 온 개념으로 교전법규 위반, 민간인에 의한 무력 적대행위, 스파이 행위, 전시 반역으로 구분한다. 광의의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국제군사재판에서 처벌 대상으로 (1)평화에 대한 죄, (2)(통상적) 전쟁범죄, (3)인도(人道)에 대한 죄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2)(통상적) 전쟁범죄와 (3)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1968년 11월 26일 ‘전쟁범죄와 인도의 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이 성립돼 있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도발은 상기의 조례· 유엔총회결의(1946년 12월 11일)에 따라 제노사이드(집단학살)협약에 정의된 ‘집단구성원 살해죄’에 해당한다.

집단구성원 살해는 전평시와 관계없이 전범으로 취급하고(1조), 공동모의, 교사, 미수, 공범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3조). 범법자는 통치자, 공무원, 개인 등에 관계없이 처벌된다(4조). 그리고 집단살해의 관할권의 심리는 해당 지역의 국가의 국내재판소 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6조).

 따라서 천안함 전범자 김영철은 시효부적용 대상의 전범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내재판에 회부돼 엄중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철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전범으로서 제노사이드협약을 위반한 전범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천안함 유족들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재판에 기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사후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천안함 46용사’의 제단에 조국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유대인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끝까지 추적해 재판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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