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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형 과천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재난 발생에 의해 안전을 희구하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소방 등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방법령 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경기도에서 2017년 370건의 소방사범을 송치해 전년 동기대비 15건(4.2%)이 증가했으며 위반 법령으로는 소방기본법 위반 29건,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57건, 소방시설 위반 129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155건을 처리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업무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 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 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소방활동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436명이 지정돼 있고 그 중 1년 이하 경력자가 253명(58%)으로 대부분 차지, 4년 이상 경력자는 32명(7.3%)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외 겸직 업무로 화재조사 및 예방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고 특사경 지명자 436명 중 교육이수자가 277명(63.5%), 교육 미이수자 159명(36.5%)으로 나타났고 교육 이수 기관은 소방학교 126명(45.4%), 법무연수원이 81명(29.7%)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아래에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일반 사법경찰 제도하에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 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 자료 및 이해 부족, 특이한 사건에서는 수사업무 처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화재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으나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마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의 성격 및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려면 최소 2∼3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소방특별사법경찰 지명자의 약 80%가 2년 이하의 경력자로 구성돼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매우 불안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방 관련 범죄와 국민들의 불안 등의 상황 속에서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수직적·수평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셋째,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은 철저히 실무중심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훈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론 강의를 최소화하고 실무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각종 법령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범죄에 대한 유형별, 법령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소방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지침서를 발간해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사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내용을 자료화해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전문성 강화 방안들이 소방범죄를 다루는 소방특별사법경찰 분야에 적용될 때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체계적인 실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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