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 달 23일까지로 사실상 못 박아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당초 전날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됐고, 이날부터 잡혔던 대정부 질문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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