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위세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군기 문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범죄는 병영 내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군 전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2016년 5월 후임병 B씨에게 "23시 전에 못 잔다. 자면 깨우겠다"고 말하며 잠을 재우지 않았고, 다른 후임병 C씨에게는 유격훈련을 다녀온 다른 병사의 전투복과 속옷 등의 냄새를 강제로 맡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그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며 음란한 언행을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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