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0일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TF’를 구성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군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의 지난해 체납액(올 3월 말 기준)은 49억8천만 원으로, 이 중 자동차 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및 폐수처리장 사용료(부담금)가 45억4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TF’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실·과인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세무과와 채권추심 전문직원 등 12명의 팀원으로 구성돼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세무과장 주관 아래 운영회의를 연다.

군은 운영회의를 통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각종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이달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예금) 압류를 집중 추진한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다음 달부터는 간부회의 시 세외수입 체납보고회를 실시해 모든 부서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 TF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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