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부당, '삼성 뇌물 무죄' 아니다 … 2심으로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이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한 반발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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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의 형평성을 위해 1심이 내린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14개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개별 현안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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