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와 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 운영 중인 선사(볼륨·4억 원), 물류기업(FCL·1억8천500만 원), 항로 개설(4억 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 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 수출입기업·2억 원) 인센티브를 신설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총 12억 원으로 책정돼 신규 항로 개설뿐 아니라 기존 운영 항로의 증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도내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주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정구원 도 해양항만정책과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이용률 향상과 물류 활성화 촉진을 이끌기 위해 지급기준을 보완·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은 "올해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는 도와 평택항만공사를 비롯해 평택세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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