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의견 수렴 과정과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과천이고, 이용일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자와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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