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다른 회사의 요청으로 거래 편의를 위해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화공약품 도·소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102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또 다른 거래처에는 102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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