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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 닷새를 남기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달 30일 실시계획 인가 전 14일간 주민공람이 있어 16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놀이기구 설계도면과 교통영향평가 이행협약을 두고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9일 송도테마파크(동춘동 911, 49만8천833㎡)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냈다. 2023년 5월 1일 개장을 목표로 2020년 말까지 폐기물 처리·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마치고 2021년 1월 착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놀이시설 설계도면이 들어오지 않아 ‘보완’ 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영은 놀이시설 제작업체와 계약이 안 돼 이번 인가 때는 낼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 때는 모든 건조물 설계도면이 첨부돼야 한다.

 테마파크 실외 놀이시설은 슈퍼자이로타워(세계 최고 150m), 테마(수인선)열차, 회전목마, 자이로드롭 2종, 스카이펀, 롤러코스터 2종, 범퍼카, 바이킹, 자이로스윙 등 12종이다.

 부영은 교통영향평가 통과 조건도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도3교 지하차도는 지난 2월 부영이 906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짓기로 했지만 사업비 문제로 시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사업비를 예치해 빨리 공사를 진행하길 바라지만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돈을 돌려받는 조건을 협약에 넣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춘1구역 주민들은 대로 2-10호선 분담금의 경우 부영이 50%(176억 원)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영은 약 20%(60억여 원)만 준다고 버티고 있다. 시는 송도테마파크 주말 교통량, 대우자판 도시개발 터 4천여 가구가 들어오면 부영 사업지의 교통량이 더 많을 것으로 봤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송도테마파크 심의 때도 개발계획과는 부영이 대로 2-10호선 공사비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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