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구속 기소, '강압이냐 합의나' 주목 … "증거 확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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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사실이 명시됐다. 

다만 검찰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안희정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대응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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