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공해 물질이 몽골 등 북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황사에 섞여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 이 같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위협한 지는 이미 오래다. 올해 들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공해문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황사 발생을 줄여보려고 환경단체가 나서 몽골에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아시아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몽골 나무심기 운동이 그것이다.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그래도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허허벌판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는 환경단체들에 응원을 보낸다.

 황사발생 저감을 위한 이 같은 노력에 동참은 못할망정 국내 일부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마구 배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 단속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한 34건을 비롯해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다. 환경 당국과 지자체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우리 헌법은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엄연히 아로새기고 있다. 동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극심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도 재해다. 동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근본적인 공해 저감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적발되면 그때그때 벌과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 이처럼 일부 기업주들의 안이한 사고도 대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한 주범이 되고 있다. 환경당국이 각종 공해저감 정책을 펴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이 무르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사범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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