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별·종교·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며,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안 의결이 무효된 바 있다며 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특히 학교 내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 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 또한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 조례 제정 요구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간과할 수 없다. 도리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 자신의 권리 주장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교권보호 조례 제정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지만 보여주기식 교권보호 조례보다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 보장이라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교권 보호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상호 협력이 중요함에도 교권보호 조례는 마치 교원들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있다.

 교권 추락의 심각한 실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많지만 진정한 스승은 없다’는 지탄의 소리 속에서 교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가르치는 일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조례제정을 놓고 다툴 일이 아니라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기관과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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