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12일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법률안이 규제특례 적용과 세제·재정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구’ 지정구역 범위에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세민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60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홀대받아 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률안에도 경기북부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 제외된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피력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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