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사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의 취소 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다운 계약 건수를 비롯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천114건에서 지난해 7천10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임 의원은 "이 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 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