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 다수 적용되며 여론조사 방식도 규제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관위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 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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