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 일부 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만7천318대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5만여t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인 140여t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1일 199t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이어 많은 양으로 1일 96t인 경유차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서만 정기검사가 실시될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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