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번 중부노동청과의 업무협약이 새 출발을 앞둔 전역 예정 의무경찰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깨고 우리 모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명의 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 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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