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전역을 앞둔 의무경찰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하루 500여 명에 달하는 실업급여 대상자 교육 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일자리 정보지인 ‘알쓸신잡(JOB)’을 통해서도 피해 예방법 소개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중부노동청과의 업무협약이 새 출발을 앞둔 전역 예정 의무경찰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깨고 우리 모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명의 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 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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