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실 산재사망 수수방관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승인, 급식실 안전을 위한 특별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실 산재사망 수수방관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승인, 급식실 안전을 위한 특별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지역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판정을 받았던 조리실무사가 투병 끝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 동안 수원 A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했던 B씨가 지난해 3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약 1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4일 끝내 숨졌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B씨의 폐암 판정 외에도 2016년 6월 조리실무사 C씨가 감자튀김 조리 작업 후 어지러움증에 시달린 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급성상기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D씨가 튀김 작업 중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후 작업에 복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엔 조리실무사 E씨가 급식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판정을 받는 등 이 중학교에서만 1년 새 4명의 조리실무사가 쓰러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급식실 내 후드와 공조기의 노후화가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도교육청은 부랴부랴 후드·공조기 교체 공사에 나섰다. 특히 A중학교는 인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에서 매년 최고 등급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논란마저 불거지기도 했다.

B씨의 사망을 계기로 학비노조 측은 도교육청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난하며 산업재해 승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리실무사들이 쓰러진 것은 이 중학교 조리실 내 환기시설이 노후해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를 주장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노조가 급식실 노동 안전문제를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이 무시해 발생한 사고"라며 "도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예를 표하고 산업재해 승인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5~6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하고 수리 공사를 진행했다"며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다양한 추정 원인을 종합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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