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 확대 지원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초노후 경유차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화성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초노후경유차 보조금은 종전의 법정 조기폐차보조금에서 보험개발원의 2000년식 동일 차량기준가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원된다. 1999년식 무쏘 차량의 예를 들면 보험개발원의 2000년식 차량기준가액인 116만 원에서 법정 조기폐차보조금 51만 원을 제외한 65만 원이 초 노후경유차 보조금으로 산정된다.

차량 한 대당 최대 70만 원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노후화가 심할수록 지원 폭이 커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지원금 사업비 49억8천500만 원에서 초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9억4천2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면서 초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발·운영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초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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