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장향숙 의원 등 3명은 지난 13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유보 의결에 따른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횡포와 전횡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당의 방침이라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민주당 시의원의 과반수 의석 앞에 속수무책으로 부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유보 결정이 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일자리 창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정부 핵심 정책과 20만 구리시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테크노밸리추진단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등 핵심적인 사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서 공직에 합격한 후 희망에 부풀어 발령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18명의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 준 점에 대해서도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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