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일부 면세구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입찰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모집에 나섰으며, 20일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23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묶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DF8)을 통합해 1개 사업권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업권에 포함되는 총 30개 매장(8천91㎡) 중 26개 매장(7천905㎡)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가능하다.

신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최저보장액도 낮췄다.

공사는 임대료 최저입찰금액의 경우 DF5 구역은 약 406억 원으로 지난 3기 사업자(2015년) 입찰 대비 52%(773억 원) 수준으로 하향했다. DF1(DF8 포함) 구역도 기존보다(2천301억 원) 약 70%(1천601억 원) 낮게 책정했다.

공사는 입찰을 신청한 면세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 운영역량(60%)과 입찰가격(40%)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상위 점수를 받은 2개 사업자 목록을 관세청에 전달해 선정한다.

공사는 사업 수행의 신뢰성 평가기준으로 출국장 면세점 운영 시 계약기간 만기를 채운 경우 ‘만점’을 주고, 계약 기간 중도해지 사례가 있으면 감점(감점 세부 기준은 평가위원회 결정)을 부여한다. 또 ‘사업 기간 절반 경과 후 계약해지 가능’ 조항은 삭제해 계약 기간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공사 측은 "공사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해 계약상대자의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나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운영 경험 없는 신규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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