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년간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인천, 김포 지역 레미콘 업체 27곳을 적발해 15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레미콘업체는 유진기업과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삼표, 삼표산업,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케이와이피씨, 삼덕, 금강레미콘, 반도유니콘,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동양, 아주산업, 인천레미콘, 한밭레미콘, 한밭아스콘, 한일시멘트, 강원, 드림레미콘, 성진, 쌍용레미콘, 두산건설, 장원레미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레미콘 업체는 2009년 북부권역(김포 포함), 중부권역, 남부권역 등 인천을 3개 권역별로 나눠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 모임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권역별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78∼91%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 현장 확인을 서로 점검하기도 했다.

담합에 가담한 27곳의 레미콘 업체 중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 경쟁 없이 물량을 나누기로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조 후 60분이 지나면 굳어 사용할 수 없는 레미콘 특성상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폐업한 경인실업을 제외한 이들 업체에 총 156억9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은 유진기업(27억5천800만 원)이다. 이어 한성레미콘 13억4천200만 원, 서경산업 11억2천만 원, 금강레미콘 9억7천500만 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과 김포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오랜 기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레미콘 업체들을 꾸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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