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장 신·증축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5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작업 중지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양지청은 건설 현장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재해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 감독 실시 전 추락 재해 예방 안전캠페인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기술자료 보급 등 다양한 예방사업도 펼친다.

최근 3년간 관내 건설 현장에서는 1천134명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 추락에 의한 재해가 382명으로 33.7%를 차지했으며, 사망자 20명 중 16명은 추락사고로 나타났다고 안양지청은 설명했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망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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