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인근 경쟁 업소만 단속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 소속 A(38)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5월 남양주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업소를 B(39)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7월 B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마사지업소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뇌물 대가로 B씨의 마사지업소 주변에 있는 경쟁 업소만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상가 건물 사무실을 빌린 C(39)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뒤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

A경위는 B씨의 마사지업소가 다른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C씨와 짜고 B씨를 숨겨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C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시스템에 접속, C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구리시내에서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경위 혼자서 B씨의 업소만 제외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쟁 업소만 단속하는 과정에 다른 경찰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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