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던 경찰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공직 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징계양정 기준상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 여경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을 결정하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조치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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