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공직 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징계양정 기준상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 여경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을 결정하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조치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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