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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 임원 가족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최근 인천교통공사 임원 A씨의 부인 B씨가 장애인콜택시를 대기시간 없이 이용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매주 2회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접수된 대기 순서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배정받았다는 내용이다.

15일 420공투단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는 수요가 넘쳐 이용자들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대기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외곽 지역에는 배차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최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2018년 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을 마련해 차량 증차, 운행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 단계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의 특혜 의혹이 나오자 420공투단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임원 A씨의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420공투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인천지역 교통약자 3만여 명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돼야 할 장애인콜택시가 사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 진상 규명은 물론 해당 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420공투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배차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등만 봐도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아내 역시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30분 이상 대기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며 "보통 이용 1시간 전에 접수해 대기 순번은 80번대 후반에서 200번대 초반으로 예약할 때마다 달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입장에서 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런 의혹이 나와 속상하다"며 "조만간 의혹을 제기한 단체를 만나 얘기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감사관실은 감사 요청을 받고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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