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판정을 받았던 조리실무사가 투병 끝에 숨지면서 급식실 안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이 조리실무사는 지난 2017년 3월 전보 인사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약 1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4일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숨진 조리실무사의 폐암 판정 외에도 2016년 6월 다른 조리실무사가 감자 튀김 조리 작업 후 어지러움증에 시달린 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급성상기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에도 또 다른 조리실무사가 튀김 작업 중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후 작업에 복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엔 한 조리실무사가 급식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판정을 받는 등 이 중학교에서만 1년 새 4명의 조리실무사가 쓰러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급식실 내 후드와 공조기의 노후화가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도교육청은 부랴부랴 후드·공조기 교체 공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인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에서 매년 최고 등급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논란마저 불거지기도 했다. 학비노조 측은 도교육청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난하며 산업재해 승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급식실에서 공조기와 후드는 유해공기로부터 조리실무사들을 보호하는 마스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다. 아울러 조리실은 고온다습해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환경개선과 공기질 측정, 후드 및 공조기 노후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은 ‘교육서비스업’이 아니라 ‘기관구내식당업’으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산보위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지침도 지자체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하는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비정규 근로자의 안전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를 비롯한 비정규직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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