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19종 제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졌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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