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90세 수용하나' … '행보'에 촉각

국정농단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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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의 형평성을 위해 1심이 내린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며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은 상소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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