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인천내항 10개 부두운영회사(TOC) 통합운영법인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내항 10개 TOC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앞당겨지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물류협회 등은 공정위의 심사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항 TOC 통합은 정부가 내항 1·8부두 개발과 인천내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적극 유도했다는데 있다.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합법인 출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가 독과점 판단을 내리더라도 기업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내항재개발과 관련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말이면 내항 부두 사용 임대기간이 끝나 부두운영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항 운영 주체인 인천항만공사는 이에 대비해 운영사 등과 통합법인용 업무시스템 구축과 운영인력 구성 등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퇴직금 등도 해당 사 측이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통합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실무자급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