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감방'으로 갈 수도… 혐의 적용 어떻게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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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이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안태근 전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안태근 전 국장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 넘는 격론 끝에 안태근 전 국장의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태근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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