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혐의없음 마침표 … '무고죄' 역으로  

뉴이스트 강동호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6일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가 최근 백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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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이스트 강동호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애초에 사실이 아닌 일이었던 만큼 결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강동호는 과거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한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으며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강백호의 실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조사를 이어왔다.

소속사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강동호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비방, 댓글, 게시글 복사, 유포 등을 통한 확대 재생산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불법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성추행 의혹, 혐의없음 마무리 … '무고죄' 2차전 갈까

뉴이스트 강동호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6일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가 최근 백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애초에 사실이 아닌 일이었던 만큼 결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강동호는 과거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한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글쓴이 A씨는 강동호가 중학교 2학년 시절 중학교 1학년이던 자신을 학원차 안에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A씨는 강동호와 성추행 문제로 모바일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 스마트폰 화면 캡쳐와 통화 녹취록을 함께 올렸다. 

이에 소속사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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