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곳을 가더라도 풍광이 빼어나고 맑은 물이 흐르던 우리 산하다. 이러했던 국토가 개발에 밀려 아름다운 강산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해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로 가축을 마구 살처분해 매몰하는 바람에 땅속마저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가축 매몰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빙기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대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AI·구제역 등으로 인한 수도권 가축 매몰지 92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가 부실한 매몰지 5곳을 확인했다고 한다. 단 한 곳도 관리 실태가 부실하면 토양이 오염된다. 땅 속에는 우리가 마시고 사는 귀중한 물이 흐르고 있다. 종국에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곧 우기도 다가온다. 가축 매몰지 관리야말로 어느 관리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와 인천지역 지자체는 2015년 이후 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296곳을 관리하고 있다. 매몰 유형별로는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동물 유체를 묻은 뒤 흙을 덮는 일반 매몰 79곳, 동물사체를 미생물 처리가 된 왕겨에 묻는 호기호열 방식 24곳, 밀폐형 저장조방식 193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상반기까지 일반·호기호열 방식의 매몰지 103곳을 점검하고 나머지 매몰지 점검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라 한다.

 질병에 걸렸다 하여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에 대한 마구잡이식 살처분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이 멍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국토가 매몰 처분된 가축들의 시체로 뒤덮일 판이다. 매몰처분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때마다 초기대응 실패 등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땅에 묻히고 있다. 질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특단의 처리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조항이 있어서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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