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한선에 대한 시각은… 지급방법도 다양


올해 9월부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인 가정에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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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부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인 가정에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선정 기준안은 올해 만 6세 미만 아동 1명을 둔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의 3인 가구다. 이들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 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받는다.

아동수당법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위해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만 5살 미만 아동 252만 명 중 95.6%인 241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이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5만 원씩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친권자, 후견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에선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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