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방송하지마 … 하루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KBS '추적 60분-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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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방송은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오는 18일 방송될 예정이다.

추적 60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시형 씨는 추적 60분 책임프로듀서인 김정균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손해배상 5억 원 청구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시형 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DNA 검사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시형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를 대상으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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