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방송하지마 … 하루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KBS '추적 60분-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방송은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오는 18일 방송될 예정이다.
추적 60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시형 씨는 추적 60분 책임프로듀서인 김정균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손해배상 5억 원 청구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시형 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DNA 검사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시형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를 대상으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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