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낡은 축사시설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축산단체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화재 및 폭염피해를 입은 청북읍 등 관내 양돈 및 양계 5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역시 재해보험이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 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 및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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