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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가 이미 효력이 상실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구간 (가칭)흥덕역 존치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는 비판<본보 4월 16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30일 제224회 임시회가 열린다.

시의회는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반려하고 대신 그동안 두 차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했던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동의안은 선결처분으로 갈음한 것이어서 흥덕역의 존폐는 동의안의 가부가 아니라 선결처분 승인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자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운영위원회 소속 A의원은 "선결처분 대상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출제자(국토부)가 ‘동의안’이라는 문제를 풀 경우 채점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의회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부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흥덕역을 포함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차기 임시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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