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로 활동해 온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에 붙잡혔다. 또 검거 당시 모의 권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A(5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비자 없이 입국한 A는 체류 기간(30일)을 넘긴 상태(약 2년 10개월)로 국내에 머물렀다. 또 A는 무면허 운전을 하며 불법 취업 알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A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카자흐스탄인 7명을 마중하려고 공항에 나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는 차량 글로브 박스에서 모의 권총을 꺼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를 통해 관광비자로 국내에 불법 취업하려 한 카자흐스탄인 7명은 입국 불허조치 당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제 퇴거조치 또는 형사 입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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