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체의 경영투명성과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시행 20년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액관리제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

본보는 택시기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전액관리제를 둘러싼 법인택시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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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LPG 충전소에 주차된 택시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지역 법인택시 기사인 최모(57)씨는 야간조다. 그의 근무시간은 오후 4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다. 약 10시간을 운행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고 평균 15만∼16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 최 씨는 회사에서 책정한 13만여 원만 회사로 입금시킨 후 나머지 금액을 가져간다. 그가 속한 회사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회사에 입금하면 기사에게 기본급과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인천지역 법인택시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상당수가 ‘기준금’ 또는 ‘정액제’ 등의 이름으로 여전히 사납금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 씨가 소속된 택시회사는 주간 11만여 원, 야간 13만여 원, 하루 15만여 원의 사납금이 책정돼 있다.

최 씨는 "전액관리제가 이행되는 회사는 인천 택시회사 중 몇몇에 불과하다"며 "법 자체가 허점이 많은데다 회사가 택시노동자에게 여러 부담을 지우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인천에서 전액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강화를 제외한 58개 택시회사 중 5개 업체 정도만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는 회사마다 금액과 명칭만 다를 뿐 대부분 사납금제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기사 월급에서 유류비를 불법 공제했던 인천의 한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사실이 밝혀져 회사와 기사 모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전액관리제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인천시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유류비 전가 등의 민원이 이따금 들어올 뿐,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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