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체의 경영투명성과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시행 20년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액관리제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
본보는 택시기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전액관리제를 둘러싼 법인택시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회사에 입금하면 기사에게 기본급과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인천지역 법인택시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상당수가 ‘기준금’ 또는 ‘정액제’ 등의 이름으로 여전히 사납금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 씨가 소속된 택시회사는 주간 11만여 원, 야간 13만여 원, 하루 15만여 원의 사납금이 책정돼 있다.
최 씨는 "전액관리제가 이행되는 회사는 인천 택시회사 중 몇몇에 불과하다"며 "법 자체가 허점이 많은데다 회사가 택시노동자에게 여러 부담을 지우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인천에서 전액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강화를 제외한 58개 택시회사 중 5개 업체 정도만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는 회사마다 금액과 명칭만 다를 뿐 대부분 사납금제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기사 월급에서 유류비를 불법 공제했던 인천의 한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사실이 밝혀져 회사와 기사 모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전액관리제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인천시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유류비 전가 등의 민원이 이따금 들어올 뿐,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