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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 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 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확인한 뒤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과 주민간담회, 도 차원의 특별점검을 했다.

이어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 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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