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권덕진)는 전직 경찰관인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부하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살펴볼 때 파면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과의 한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B경사의 병가 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허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괴롭혔다. 결국 B경사는 2016년 5월 "A씨가 너무 괴롭혀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문자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씨는 이에 대한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았다.

감찰조사 결과 A씨는 B경사에 대한 행위 외에도 승진한 직원들에게 금품 상납을 요구해 현금 10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거나 사기도박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누설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16년 7월 A씨를 파면조치하고, 13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B경사를 몇 차례 질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을 부인하고, "설사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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