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적용 2년을 남기고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이 ‘언 발의 오줌 누기’다.

1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부지 중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고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대상 면적과 지원 범위가 턱없이 작아 효과가 의심된다.

정부 우선관리지역은 2020년 실효 대상 공원 중 116㎢ 가량이 될 예정으로 전체 면적 397㎢의 30%에 그친다. 특히 인천은 실효 대상 부지 9.38㎢ 가운데 1㎢ 가량만 우선관리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 2.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지원책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최대 50%의 이자 지원을 5년 동안 할 계획이다. 지방채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대책은 막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인천시는 생색도 낼 수 없는 지경이다.

2015년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된 시는 지난 2월 위기등급 해제 통보를 받았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다시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시 부채는 2조2천449억 원에 채무비율은 21.9%다. 이 비율이 25%가 되면 주의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한다 해도 선뜻 빚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올해 1천100억 원 수준으로 일몰제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인천지역에서 공원일몰제 대상지 실효를 막기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3조997억 원이고, 사유지 보상비만 해도 5천565억 원이다. 유원지, 도로 등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엄두도 못 낸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이제 갓 재정위기단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며 "공원일몰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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