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확인된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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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김모(48, 필명 '드루킹')씨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 추가 공범 2명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범행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박씨가 구해 김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명 '서유기'로 불리는 박씨는 '드루킹' 김씨가 자신들의 활동 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다.

플로랄맘은 2015년 11월 출판사 이름과 같은 상호명 '느릅나무'로 설립 신고됐고, 위치도 출판사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이다.

박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을 담은 뉴스 스크랩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작년 11월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종전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확대하면서 세무·회계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번 사건에 투입해 댓글 활동자금과 출판사 운영비 출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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