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파행적인 학교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인여대의 전 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함으로써 향후 전 재단의 학원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제 11특별부는 지난 22일 태양학원 경인여자대학 전 재단이사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과 함께 피고측(교육인적자원부) 보조참가비용은 원고 백창기(경인여대 전 재단 이사장)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경인여대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경인여대 전 재단의 학교복귀를 법률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경인여대는 지난 2000년 5월 전 재단의 파행적인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교수, 직원, 학생들이 나서 당국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등 재단과의 분규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전 재단의 학교운영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재단의 이사장과 학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임원취임이 취소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한편 전 재단이사 백창기씨는 2000년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피고로 `경인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소송종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같은해 3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원고패소로 항소가 기각되면서 전 재단의 학교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써 그동안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던 경인여대는 재단과의 분규사태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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