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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계획하는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5월 사이에 매년 2만 명이 넘는 실종 아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가족을 잃는 다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평생을 가도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된다.

 이런 휴가철 미아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무엇보다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 지문등록을 하는 것이다.

 사전 지문 등록제도란 경찰에서 20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 등이 실종됐을 경우를 대비, 아동의 기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지문정보, 얼굴사진 정보를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해두고 실종 아동 발생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다.

 사전지문등록이라는 이런 유용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등록하거나 안전Dream 홈페이지(안전Dream앱)를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장애인시설 행사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단체나 기관에서는 이런 점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처방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지문등록을 해 즐거운 추억만 가득한 따뜻한 봄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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