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현대 도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다. 이러한 건축물이 튼튼히 지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하지만 일부 안전의식이 결여된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 시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대형 참사사고로 이어져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을 초래한다.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 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다. 근자의 예만 보더라도 겉보기에 멀쩡하던 아파트와 백화점이 무너지고 차량 통행이 잦은 다리의 상판이 떨어지곤 했다. 이 밖에도 준공을 앞두었던 다리 교각이 쓰러지는 어이없는 사고들도 있었다.

 이 같은 재난이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들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년 중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국가를 일컫는 ‘5030클럽 국가’ 반열에 오른다는 경제전망도 나왔다. 국민소득이 높다 해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가는 아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건물 붕괴가 잦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다. 건축물 붕괴 사고 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건축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사상누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한순간의 주의 태만과 과실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곤 한다.

 지난 16일 국민안전의 날이 지났다. 하지만 안전의 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년 365일 매일매일이 안전의 날이다. 안전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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