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각사무처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입법국장이 이끈 태국 공무원 연수단 14명이 18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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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한국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지난 2016년 태국 내각사무처와 가진 법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뒤, 양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서로 돕는 논의도 펼쳤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 4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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